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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가사 노동자를 지켜주는 새로운 법 SB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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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산업재해 보상)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 소속이 아니고 개인에게 일대일로

고용이 되어 일하는 경우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돌봄, 육아, 청소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지만

노동법의 혜택이 닿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캘리포니아

주법 SB 1350는 가사 도우미 에이전시, 청소 대행 업체 등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나간

근로자와 특정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 보호하는 법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법이 화재가 난 가정집 청소 의뢰를 받은 청소 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받은 의뢰는 화재 피해가 크지 않으니 청소만 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심각했습니다.

차고에서 난 화재는 초반에 진화가 되어 집 구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재 연기가 집 전체에 쌓이고 천장과 벽 등에 그을음을 남겼고, 불에 탄 여러 가재 도구와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을음을 닦으려면 사다리에 올라 천장과 벽을 닦아야 하는데

집 주인이 준 사다리는 낮아서 천장 그을음을 제거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일반 가정집 청소가 아닌 매캐한 매연이 가득한 화재 뒷처리에 필요한 특수 보호 장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청소를 의뢰한 집 주인에게 안정 장비 제공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낮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낙상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이 경우는 CAL/OSHA에 안전 규칙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Cal/OSHA는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보건부(DOSH: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Cal/OSHA(칼앤오샤)로 불리며 직장(작업장) 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관리합니다.

회사에 상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근로자의 권리를 교육, 감독하고, 안전 장비, 보호 장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불만과 사고를 조사하며, 고용주가 Cal/OSHA에

연락한 직원에게 보복을 금지하는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SB 1350에 따른 청소 대행 업체 소속 노동자는 아니지만

화재 현장의 유해 물질 청소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청소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SB 1350는 청소 업체, 돌봄 업체 등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노동자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 등 개인간 용역 거래여도 화재 등 큰 사고 뒷처리, 화학 물질 노출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할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때는 집 주인이나 용역 의뢰자가 Cal/OSHA의 보호 장비 관련한 안전 기준을 따라 합니다.  

이 화재 현장 청소를 의뢰한 분은 Cal/OSHA의 규정에 따라 보호 장비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는다면 워커스 컴 신청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법률 전문인에게 조언을 받거나 케이스 의뢰를 하면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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