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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전에 합의부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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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교통사고 특히 뒤에서 ‘툭’ 하고 받은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록, 

대부분의 사람은 “별일 아니겠지”라며 안도합니다.

상대방 역시 “현금으로 처리하자”며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중요한 판단 실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멀쩡해 보여도, 진짜 통증은 며칠 뒤 시작됩니다.
목과 허리에 발생하는 염좌, 흔히 ‘편타성 손상’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사고 직후보다 2~3일 뒤부터 본격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느껴 병원을 가지 않다가,
뒤늦게 통증이 찾아오면 보험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이름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당일 혹은 며칠 내에 당사자 간에 서명한 합의서 한 장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전부가 본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없이 상대 보험사의 진행에 따라 끌려가는건 
이후 추가적인 치료나 청구를 자동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무심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서명했다가 되돌릴수 없는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아는 만큼’ 받게 됩니다.
보상에는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 일상생활의 제약, 일 못한 기간의 손실 등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에 적힌 일수, 병원 방문 기록, 치료의 경과 등
보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일반인이 혼자 계산하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선임하세요. 

경미한 사고라고 가볍게 넘겼다가
수개월간 치료에 본인 부담까지 떠안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일’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합의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
그것이 손해를 막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 496-2574
mchoi@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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