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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없다고요?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UM/UIM 보험 + 상해 입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당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 한도가 부족한 경우라면 더 막막해지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UM/UIM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이 없거나 부족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UM/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너무 낮아서 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내 자동차 보험으로 내 상해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내 보험에 UM/UIM 커버리지가 반드시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그 한도가 충분히 설정돼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UM/UIM 한도를 최대치로 설정해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불 차이로 수만 불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들
1.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상대 차량 번호판, 도로 상황 등을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2. 목격자 확보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간단한 연락처라도 받아두세요.
나중에 경찰도, 보험사도 그들의 진술을 중요하게 봅니다.
3. 경찰 리포트
“경미한 사고니까 그냥 가자”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폴리스 리포트는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외상이 없어 보여도 병원은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면,
나중에 증상이 생겨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1. 응급실(ER) 기록,
2. 척추병원 기록,
3. 통증이력과 치료내역이
4. 향후 UM/UIM 보상 청구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고 직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1. 사진 찍기 (차량, 도로, 번호판, 상대차)
2. 목격자 연락처 확보
3. 경찰 리포트 요청
4. 통증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 → 기록 확보
5. 보험사보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
6. 사고 전이라면, 내 보험에 UM/UIM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는지, 한도는 충분한지 점검
상대방 보험이 없다고,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는 UM/UIM 보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전의 보험 설정입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상해를 입으셨나요? 수리기록, 병원기록, 리포트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 소송비용은 $0입니다.
※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지금 당황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당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 한도가 부족한 경우라면 더 막막해지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UM/UIM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이 없거나 부족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UM/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너무 낮아서 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내 자동차 보험으로 내 상해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내 보험에 UM/UIM 커버리지가 반드시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그 한도가 충분히 설정돼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UM/UIM 한도를 최대치로 설정해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불 차이로 수만 불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들
1.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상대 차량 번호판, 도로 상황 등을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2. 목격자 확보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간단한 연락처라도 받아두세요.
나중에 경찰도, 보험사도 그들의 진술을 중요하게 봅니다.
3. 경찰 리포트
“경미한 사고니까 그냥 가자”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폴리스 리포트는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외상이 없어 보여도 병원은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면,
나중에 증상이 생겨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1. 응급실(ER) 기록,
2. 척추병원 기록,
3. 통증이력과 치료내역이
4. 향후 UM/UIM 보상 청구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고 직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1. 사진 찍기 (차량, 도로, 번호판, 상대차)
2. 목격자 연락처 확보
3. 경찰 리포트 요청
4. 통증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 → 기록 확보
5. 보험사보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
6. 사고 전이라면, 내 보험에 UM/UIM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는지, 한도는 충분한지 점검
상대방 보험이 없다고,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는 UM/UIM 보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전의 보험 설정입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상해를 입으셨나요? 수리기록, 병원기록, 리포트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 소송비용은 $0입니다.
※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지금 당황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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