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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이 두 마디`는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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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당신의 보상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1. "저는 괜찮습니다." (I'm Okay.)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미하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 허리 등의 부상은 하루 이틀 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명적인 이유: 상대방 보험사는 당신이 "괜찮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당신의 부상이 사고와 무관하거나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말이 곧 '부상 없음'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죄송합니다." (I'm Sorry.)

한국 문화에서는 사과가 종종 '유감 표명'이나 '예의'로 사용되지만, 미국의 법정에서 '죄송하다(I'm Sorry)'는 '내 잘못이다(I take the blame)'라는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유: 상대방 보험사는 당신이 '죄송하다'고 말한 녹취나 기록을 확보하여 당신이 사고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불리한 과실 비율(Fault Percentage)을 적용받게 하여, 결국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 당신의 역할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정보 확보: 상대방의 보험 정보, 연락처, 운전면허증(라이센스)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십시오.

  2.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위치, 파손 정도, 도로 상황 등), 그리고 차량 파손 사진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확보하십시오.

  3. 증인 확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와 이름을 확보하여 증인을 확보하십시오.

  4. 치료 및 기록: 경미한 통증이라도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십시오.

당신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당신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모든 증거와 기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유리한 협상을 시작하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을 위해 싸웁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 소송비용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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