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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 후 절대 미루면 안 되는 두 가지: 통증이 느껴질 때쯤이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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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해 및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차량 사고,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혹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이 지금 당장은 괜찮은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일단 좀 쉬어보자며 병원 방문과 변호사 상담을 미루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것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피해 후 늦장이 왜 피해자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왜 시간은 상해 피해자의 가장 큰 적이 되는가? (입증 책임의 무게)
미국 개인 상해 소송에서 피해자(Plaintiff)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집니다. 즉, 당신은 상해가 사고 때문에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규모의 손해를 입었음을 증거(Evidence)로써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인체는 충격 직후 아드레날린 분비 등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목 통증, 허리 통증, 두통과 같은 상해 후유증은 사고 후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뒤늦게 병원을 가면, 상대방 보험사 어드저스터(Adjuster)는 이렇게 주장하며 당신의 보상 요구를 무력화시킵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며칠 뒤에야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사고와 무관한 치료 공백(Gap in Treatment)상태입니다. 현재의 증상은 기존 질병이거나 다른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늦은 행동이 보험사에게 의혹을 제기할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아픈 몸과 소송 비용까지 혼자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당한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1. 무조건 병원으로 가십시오: 피해 입증 기록 확보가 생명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사고 등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은 병원 기록(Medical Documentation) 뿐입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당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향후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No Gap 기록이 법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피해자인데 나중에 돈 들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치료비 지불 문제까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일단 몸을 치료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보험사보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모든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사고를 당한 후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 보험회사나 심지어 본인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고객님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할 것입니다.
유능한 상해 전문 변호사를 처음부터 고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고 현장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초기 대응을 변호사가 즉시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보험 절차와 상대방의 끈질긴 협상을 변호사가 전적으로 대리하여 당신을 보호합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치료비 부담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현장의 증거는 사라지고, 당신의 통증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나중에 아프면 그때 변호사를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상해 기록을 가지고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권리 위에 시간이라는 장벽이 쌓이기 전에, 저희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민사 배심원 지침 (California Civil Jury Instruction, CACI) 430: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실질적인 요인(Substantial Factor)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칙.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https://www.justia.com/trials-litigation/docs/caci/400/430/?utm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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