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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워커스 컴으로 보상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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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Workers’ Compensation 워커스 컴(산재 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은 회사에 워컴 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달 중 당한 교통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외에도 워컴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 년 간 음식 서빙을 해서 아픈 손목과 발목 부상에 대해서도 워컴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허리도 보상 가능합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다 얻은 직업병적인 허리와 손목 통증 등도 진단 받고 보상 가능합니다.

직장 내 거친 업무 환경,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수면 장애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일을 못할 정도라면 워컴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을 청구하면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의료 지원 보상, 부상으로 일을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임시 장애 수당(TD)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청구는 신분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약속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사업주는 회사 규모,  직원 수에  상관 없이 워커스 컴 보험을 드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회사는 워커스 컴 보험 정보를 직원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워컴 정보를 모른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워커스 컴 전문 변호인을 찾아서 보험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워커스 컴 청구 후에는 치료 서비스를 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무 수당으로 손실 임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 이상 베이 지역에서 워커스 컴 전문 로펌으로 활동 중이 한나 렁 로펌이 함께하겠습니다.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 상해 전문 한나 렁 법무법인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산재 보상/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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