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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원에게 워컴 청구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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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회사 사장이 치료비를 직접 줄테니 

워커스 컴(산재 보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에서 심지어 워컴 청구 포기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억지 서명을 요구하는 사장들이 워컴 청구를 종용한 뒤에 하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 두 주 치료비와 휴가를 준 뒤에 상의 없이 치료비 지급 중단을 하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치료도 못 받고 해고까지 당한 직원이 워컴 신청을 하자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의 말만 믿고 워컴 청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적합한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의뢰인이 워커스 컴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한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노동자는 워커스 컴 청구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워커스 컴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청구 포기 서명을 했어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은 워커스 컴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부상 직원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 입은 부상으로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도

회사에서 근무 중에 다쳤다는 말을 의사에게 꼭 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에 업무 중 부상이라는 기록을 꼭 남기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영어로 된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통역이나 번역을 한 후에 검토를 해서

서명을 하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상사나 사장이 어떤 권유나 제안을 하든

워커스 컴을 통한 부상 치료와 보상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얕은 수에 속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의가 있는 고용 관계일수록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워커스 컴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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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률 조언 및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사례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not legal advice.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formed. Past results do not guarantee futur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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