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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상속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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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만간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역이민을 앞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 같은 재산을 같은 자녀에게

넘기더라도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이민을 앞둔 분들은 출국 날짜보다 증여 시점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미국 증여세는 증여자의 거주지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증여하면 연간 공제(annual exclusion, 현재 1인당 1만9천 달러)와 평생 통합

공제(lifetime exemption, 현재 1인당 1천5백만 달러)를 활용해 상당 부분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뜻이다. 문제는 역이민 후, 즉 한국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뒤 증여할 때 생긴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거주자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즉 한국 거주자가 아닌 상황에서 미리 증여해두면 한국 증여세를

피할 여지가 있지만, 역이민 후 거주자로 판정된 상태에서 같은 증여를 하면 한국

증여세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세청이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가 한국으로 역이민한 뒤,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이미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로 한국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한미 간에는 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없어, 두 나라에서 각각 세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역이민 계획이 있다면 출국 시점을 정하기에 앞서,

증여를 언제 실행할지부터 역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역이민 후에도 미국에 재산을 남겨둘 계획이라면 신탁 설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는 하고 싶지만 재산을 한 번에 온전히 넘기기에는 자녀의

이혼 이슈와 채권자 이슈 가능성을 고려해, 취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을

설립해 지급 시기와 조건, 관리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된다.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 시점과 재산 이전 시점을 분리할 수 있어 세금 계획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평가 방법과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는 개별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특히 역이민을 앞두고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이슈가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역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증여 시점과 방법, 그리고 신탁 활용 여부까지 출국

전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 없이 출국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한앤박 법률그룹 박하얀 변호사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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