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koreans.com
박하얀 변호사 칼럼_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 에세이 / 칼럼 | Silicon Valley Koreans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로 최소 두 명부터 만들수 있으며, 각 소유주를 ‘조인트 테넌트’라고 일컫는다. 가 장 큰 특징은 소유주 사망 시 Joint Tenant…
WeeklyMorning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