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이춘우 CPA 회계칼럼 - 2022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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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높아지고, 그 유동성 회수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3년을 맞아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준비된 채로 맞게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세금보고 관련해서는 큰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행되었던 세금 지원책들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hild Tax Credit: 2021년 연소득 $150,000(부부기준) 이하 가구의 경우 5세 이하는 $3,600 로6세~17세 이하는 $3,000 였던 것이, 기존의16세 이하 자녀 인당 $2,000 로 돌아갔습니다.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최대 두 자녀에 대해 $8,000 이었던 금액이 기존의 $2,100 로 축소되었습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ERTC-중.저소득 근로소득 세액 공제): 65세 나이 제한이 다시 적용되어 66세 부터는 대상이 아니며, 자녀없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Premium Tax Credit(오바마케어 의료보험료 지원): 2021년은 실업급여(UI)를 받았으면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되었지만, 이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을 반납할 금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기부금 공제: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600 (부부 인당 $300)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할 수 있던 부분이 없어졌으며, 소득의 60% 까지만 가능하던 소득제한도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통과된 법률 IRA(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해서
- Solar 설치 등에 주어지던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이 감소하던 것이 다시30%로 증가했고 이 30%는 2032년까지 유지됩니다. (2023년 부터는 전기 저장장치도 포함됨)
- 주로 전기차와 상관있는 Clean Vehicle Credit 이 시행되어 8/16/2022 이후 구입분 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만 적용 대상이며, 또한 기존의 차종별 20만대 한도까지만credit받을 수 있던 제한이 2022년말부터 없어져 인기 차종인 테슬라 등이 내년부터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9-K Form : Third party payment network(PayPal, Venmo, eBay 등)를 통한 거래가 $600 넘으면 form 1099-K 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gift 나 비용정산 등은 이 집계에 제외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분리되지 않아 이 form을 받게되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CA 주정부에서 소득 50만불 이하의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Middle Class Tax Refund 는 CA 에는 비과세이지만, form 1099-Misc를 받는다면 연방정부에는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Crypto assets 거래에 대한 IRS 의 주시가 강화될 것 이니 보고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 하십시오.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최근 관심이 많은 증여와 상속세, 임대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업데이트 해뒀으니 특정 주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칼럼에 계속 됩니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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