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CPA 회계칼럼 - 2022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2)
본문
(지난 주 칼럼에 이어집니다.)
[개인납세자]
•소득 실현 미루기: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시점의 구입주식을 지정해서 처분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Capital Gain자산 증여: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 (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 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2,000(부부기준)의 증여를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납세자]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is)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5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6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 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 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 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개인납세자]
•소득 실현 미루기: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시점의 구입주식을 지정해서 처분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 Capital Gain자산 증여: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 (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 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2,000(부부기준)의 증여를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납세자]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is)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5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6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 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 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 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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