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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변호사 칼럼_ LLC를 리빙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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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를 리빙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 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측이 피고(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 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 (즉 지분을 트러스트로 양도하는 작업)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 (LLC에 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양도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Assignment (멤버쉽 양도)이다. 리빙트러스트로 멤버쉽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쉽 양도가 리빙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하지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Assignment (멤버쉽 양도)가 리빙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 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쉽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 (Assignment)에 대한 요구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되어져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쉽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쉽을 상속자 및 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시 멤버쉽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하는 지를 충분히 심사 숙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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