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애니윤 부동산 칼럼 - ''TOD Deed''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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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코비드-19 사태와도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때가 있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 대한 대처 또한 쉽지는 않을 뿐 더러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가 막막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혹시 집 소유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서 집에 관한 소유권을 어려운 절차 없이 자녀나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는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도 하고 유언장(Will Testament)도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집 하나만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이 없다면 자녀가 상속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나마도 집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걸 증명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평균 2년이 걸린다는 말도 있다.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 과정을 유언상속 매매(Probate Sale)라고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서류가 있다. ''Simple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 라고 불리는 등기이다. 생전에 변경이 가능한 ''TOD'' 등기, 즉 사망 시 자동으로 수혜자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등기이다. 2016년 1월 기점으로 생긴 새로운 형태의 등기 방법이다. 생전에 TOD 등기를 해두면, 사망 후, 등기에 적힌 수혜자에게 부동산이 상속 절차 없이 넘어간다. 살아있을 때 내 집을 주고 싶은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것이고, TOD 등기의 수혜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 작성을 권장하지만, 이런 준비가 안된 분들에게는 이 TOD 등기를 하라고 권장하고 싶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공증해서 싸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산세 산정관 사무실(Assessor''s Office)에 접수하면 된다. https://eforms.com/deeds/ca/california-revocable-transfer-on-death-tod-deed-form/     

TOD 등기로 상속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집이나 콘도 등 거주용 주택에 적용된다. 비용도 100달러 미만으로 가능하다. 서류를 작성하면 공증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카운티에 접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내면 된다. 이 서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 놨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내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너무 간단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듯 간단한 제도를 몰라서 나중에 불어 닥칠 큰 여파가 걱정되는 구독자가 있다면 꼭 써 보시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애니윤 (Annie Youn)
뉴스타 그룹 부회장
11년 연속 TOP AGENT 상 수상
2020 & 2021년 뉴스타 미주 1등상 수상
408-56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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