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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변호사 칼럼_ 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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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가족 외에 자선단체에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상속인의 상속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즉 좋은 일도 하면서 세금혜택도 받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기부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엔 장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 (%)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는 특정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이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게 상속되도록 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상속집행자가 재산에서 분리해서 주는 것이라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본인이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자선단체에 전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만달러의 가치가 3~40년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 그렇다.
둘째, 일정 퍼센티지(%)로 줄 경우 총 재산에서 그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자선단체에 주면 된다. 이 때 정확한 비율로 계산이 되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해당 자선단체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특정 재산을 주겠다고 적어놓으면 그 재산만 상속집행자가 해당 자선단체에 전달해주면 된다. 다만 그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버렸거나 미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더 이상 트러스트에 없다면 자선단체가 대체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부가 없던 것으로 할지도 정확히 밝혀놓아야한다. 

리빙트러스트에 명시를 하는 방법 이외에도 아예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 신탁 (Charitable Trust)를 만들거나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자선신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최근 많이 쓰는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신탁자산의 이익을 누리고, 본인 사망후 자선신탁에 남아있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즉 본인 생전에 일정부분을 신탁에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신탁에 기부를 하고, 본인 사후 신탁에 남아있는 재산을 신탁에서 정해진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것이다. 이때 살아생전 돌려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자선신탁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을 오래전에 샀다면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오른 가격에 대해 정부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크지만, 자선신탁으로 양도후에 판매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그후에 어떻게 해당 신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신탁에서 돌려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하거나 반대로 자선단체에서 먼저 쓰게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도 만들수도 있다.
이처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받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뜻깊은 상속 계획이 많은  한인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앤박 법률 그룹
박하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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