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SK에듀케이션 칼럼_학자금 보조를 위한 세금보고 전략

컨텐츠 정보

본문

학자금 보조를 위한 세금보고 전략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자녀가 18살이 되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저소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상의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8세를 성년으로 보지만, 연방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자금 보조 제도는 24살이 돼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24살 이전에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반드시 동반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려면 24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부양자가 있던가, 대학원에 등록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자녀가 타 주에 있는 주립대학으로 입학할 때, 그 주의 거주자에 비해 두 배로 비싼 학비를 1년만 낸 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거주자로서 학비를 적게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주에 거주자가 되려면 1년 이상 거주하면 되지만,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는 모자랍니다. 대학 측은 학생의 부모가 그 대학이 있는 주에 세금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가름합니다. 한마디로 대학생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거주지를 따라갑니다.

참고로 양쪽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주에도 거주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이 있는 주에 거주자로 등록하기 더 쉽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학자금 보조를 받을 때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거짓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학교와 연방교육청에서 정한 법칙에 따르는 한도 내에서 가족마다 가장 적합한 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므로 적합한 방법도 다르며, 옆집 사람들에게 적용된 방법이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을 듣고 섣부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 / 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300 명
  • 오늘 방문자 4,999 명
  • 어제 방문자 5,394 명
  • 최대 방문자 11,134 명
  • 전체 회원수 1,132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