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 칼럼_ 생명보험과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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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유산상속법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유산상속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반면 대다수의 한인은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보유하고, 생명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가입했더라도 장례비용 정도의 보험금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이 갖는 여러 장점 중 하나는 가입자의 사망시 생명보험금은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되어 수혜자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생명 보험만 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생명보험금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따로 만들어서 개인이 아닌,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때는 고인이 아닌, 생명보험신탁이 생명보험의 주인이 되므로, 유산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황망한 일을 겪은 가족들이 제대로 된 유산상속계획이 없어서 시간과 비용, 세금까지 많이 부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 유산상속세는 망자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수혜자가 갑자기 부모의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이자를 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산상속계획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으나,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뤘다가 결국 가족들이 낭패를 보게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신탁의 혜택은 유산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함에만 있진 않다. 자녀가 혹시 모를 이혼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릴 것을 대비하여 적어도 생명보험금액만큼은 이혼/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생명보험신탁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 사망후 생명보험금을 생명보험신탁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가 이익금만 배당받는다면, 생명보험신탁이 원금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이익금 혹은 이자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보험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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