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변호사 칼럼_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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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을 시작하며 개인의 희망찬 계획만큼이나, 죽음을 대비하는 계획도 착실히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가지고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생 철학과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자녀도 부모의 인생철학이나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최근 상속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있었다.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와 상속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집행은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촛점을 둔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트러스트로 재산상속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유언장에 리빙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유언장보다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를 더 추천한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 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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