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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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한국인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 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미영주권자 혹은 미시민권자가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상속면제액은 2023년도 현재 1,290만 달러이다. 즉 원화로 대략 130억원까지는 ($1=1000원이라는 가정시) 상속세가 없다.
반면 비영주권자 (Non Resident Alien)는 면제액이 6만달러에 불과해, 상속자는 6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8%에서 40%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부모가 비영주권자이더라도, 상속받을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오해인데, 안타깝게도 면제 혜택은 상속받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여전히 부과된다.
또한 미국 재산 소유자(비영주권자)가 사망 시, 남아있는 배우자가 미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상속재산 면제액은 6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증여의 경우엔 증여받을 배우자가 미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1년마다 비영주권자 배우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은 17만 5천불이다. 이보다 더 많이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붙는다. 반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비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오해는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 받는 자) 혹은 상속자(상속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속받는 자녀의 수만큼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을 쓸 수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증여자 혹은 피상속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오해는 ‘한국정부에 증여/상속세를 내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정말 큰 오해이다. 아직 한국과 미국은 증여/상속에 대한 조세 협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 재산을 투자할 때는 추후 증여 혹은 상속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 지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네번째 오해는 ‘리빙트러스트만 잘 해놓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생각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며,  피상속자의 사망 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적기에 상속재산을 받아가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앤박 법률그룹 박하얀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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